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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8.14.선고 2012나10027 판결
임용취소무효확인
사건

2012나10027 임용취소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M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배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N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가합1828 판결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8.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용취소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된 증거 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R의 증언" 을 배척하고 ,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충 또는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법인의 이사들은 피고 법인의 전 이사장인 이 학교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사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P이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 전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였고, 피고 법인 이 사회는 P 이사장의 취임 후 이 교사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 법인의 채무로 하기 로 결의하였으며, P은 원고들 또는 그 가족들(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을 적극적으 로 유인하여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이 사건 필기시험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를 제공하였다.

P의 행위는 학교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사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 한 것이어서 피고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피고 법인에 귀속되고, 피고 법인 의 이사들이 위와 같은 P의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들과 공 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P으로부터 필기시험 예상문제 내 지 실력테스트 문제를 미리 받아 이 사건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시험 공고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을 내도록 원고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피 고 법인의 행위의 불법성이 원고들의 행위의 불법성보다 크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들과 의 임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2 ) 설령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 후에 임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 해제권을 유보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은 임 용 당시 이미 원고들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어서 약정 해제사유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1. 원고 A , B, C, D, E, F, G과, 2009. 3. 1. 원고 H, I와, 2010. 3. 1. 원고 J, K, L과 각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30.까지 피고 법인 소속의 학교 에서 근무하게 하여 장기간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원고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약 정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하였는바, 2011. 12. 30.에 이르러서야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피고 법인은 2011. 6. 20.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E, H, L에 대 하여 각 정직 1월, 원고 A, B, J, K, I에 대하여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더 이상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위 원고들 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 원고들에 대한 제재로서 이미 징계처분을 하여 원고들이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윈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임용취 소는 무효이다.

4) 원고들은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는 P 이사장을 통한 피 고 법인의 제의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교부하였고, 학교발전기금 교부 후 정교사로 채용되는 방법, 과정에 대해서는 몰랐으며, P이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라고 하 면서 주는 문제지를 받았을 뿐 그것이 필기시험 문제인줄 몰랐다. 따라서 채용조건부 학교발전기금 교부행위와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를 받아 그 문제를 풀어보고 필기시험 답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임용취소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 먼저 P이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 법인 의 이사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R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들은 P이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어 P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P에게 이와 같 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사회에서 위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P이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 법인의 이사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 이 피고 법인의 이사들이 임용취소의 주된 사유인, 원고들이 필기시험의 문제를 사전 에 제공받아 시험에 임한다는 점을 묵인하고 동조하였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나 ) 다음으로 P의 행위가 학교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사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로서 피고 법인에 귀속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는 데,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 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갑 제3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P이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원고들 등으로부터 받은 14억 2,000만 원 중 약 7억 1,500만 원을 전 이사장 이 교사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 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용취소 사유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필기시험 문제지 를 사전 제공받아 임용시험에 응시한 부정행위이므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수 수한 행위를 필기시험 문제지의 사전 제공 행위와 분리하여 고찰할 것은 아니고, 임용 취소 사유가 된 부정행위의 주된 내용은 필기시험 문제지를 사전 제공받아 임용시험에 응시한 것이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낸 것이 아니며,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학 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를 사전 제공하는 행위가 학교 법인의 목적 자체에 속하는 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 간접으로 필요 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어 피고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절반가량인 약 7억 500만 원 정도가 위 차용금 변제용 도 외에 P의 개인적 용도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에서도 P의 위 행위를 피고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P의 위 행위가 피고 법인에 귀속되어 피 고 법인이 원고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원고들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고 필기시험 문제지(원고 들은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인줄 알았고 필기시험 문제지인줄 몰랐다고 주장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필기시험 문제지인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원고들이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기시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규정한 부정행 위에 해당함에는 차이가 없다 )를 받아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 경위, P의 위 행위 가 학교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이 원 고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부정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P과 원고들이 의 사합치에 따라 이 사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 하는 것이므로,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 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등 참조).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임용시험 후 2008. 3. 1. 원고 A, B, C, D, E, F, G과, 2009. 3. 1. 원고 H, I와, 2010. 3. 1. 원고 J, K, L과 각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용취소 시점인 2011. 12. 30.까지 약 1년 10개월 내지 3년 10개월 동안 피고 법인 소속의 학 교에서 원고들을 근무하게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10. 6. 28. 원고들에 대한 임명보고 취소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 법인의 관계자 중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던 P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원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 법인은 원고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었던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임용취소 시점인 2011. 12. 30.까지 피고 법인 산하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확정되거나 원 고들의 임용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사립학교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장되 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내지 신분을 존중하였기 때문이지 피고 법인이 원고들의 부 정행위를 용인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약정 해제권을 갖는 피고 법 인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해제권이 행 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임용취소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E, H, L, A, B, J, K, I에 대하여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법인이 위 원고들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더 이상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위 원고들과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사법상의 고용계약을 해제하는 이 사건 임용취소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 후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또 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P이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라고 하면서 건네준 문제지가 필기 시험 문제지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고 필기시험 문제지를 받은 경위, 원고들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월등한 점수를 획득 한 사실,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Q은 P이 필기시험 문제지를 건네주자 나중 에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이 P이 건네준 문제지가 필기시험 문제지인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원고들이 예상문제 내지 실력테스트 문제로 알고 문제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기시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규정한 부정행 위에 해당하여 임용취소 사유가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규정한 부정 행위에 해당하면 임용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채용조건부 학교발전기금 교부행위와 필기시험 문제를 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임용취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 (재판장)

이효인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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