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2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신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동삼거리 앞 도로를 장재삼거리 방면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다른 차량이 하대동 방면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위 삼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과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