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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7. 16:1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영천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냉천교차로 방면에서 금호읍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한 시속 65km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 전방에서 금호읍사무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 중인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맥스크루즈 승용차 전면부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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