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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5 2020고단2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7:58 경 군포시 C 앞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우로 다른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K5 승용 차 좌측 사이드 미러, 좌측 앞 문짝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07:58 경 서울 송파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8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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