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2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30.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20:30경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달산초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