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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2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30.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8. 20:3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당 앞 도로부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20:30경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달산초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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