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그로 인하여 초래될 우려가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1.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중 징역형 부분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는 식품ㆍ보건범죄 양형기준의 ‘부정의료행위’ 중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감경영역(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이고, ②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