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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296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1월 초순경 위 업소에 침대, 도안프린터, 바늘, 색소, 바늘팁 등 문신도구 등을 갖춘 후, 같은 달 15.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D에게 바늘을 바늘팁에 넣고 피부를 찔러 피부 안쪽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 D의 팔뚝에 도깨비 문신을 해주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2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의 대금을 받고 문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사보고(현장수사)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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