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두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C,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봉침, 프로폴리스 등을 구비하여 놓고, 광고를 보고 어깨 부위 등의 치료를 위해 찾아온 D에게 "뭉친 어깨에 대하여 봉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봉침을 어깨 부위에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백 회에 걸쳐 위 D 등 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어깨, 폐, 전립선, 손목, 허리 부위 치료를 위하여 봉침을 놓아주고 그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1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결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료광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