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62090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439,168원, 원고 B에게 192,439,1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4. 15. 01:46경 D K5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광주 북구 하남대로 우석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20%를 감속하여 시속 48km의 제한속도로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48km)보다 시속 34km를 초과한 시속 82km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운전미숙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E과 오토바이의 뒷좌석 탑승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을 약 27m 정도 앞 범퍼 부분으로 끌고 진행하면서 머리와 몸통 부위를 역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지만, 오토바이는 4륜 자동차 보다 사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