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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3024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46,635원, 원고 B에게 6,696,6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4. 1:2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렌트하여 영업으로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00 송파초등학교 부근 제한속도 60킬로미터인 편도 3차로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석촌동 방면으로 2차로로 시속 약 87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망 E를 충격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4:22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차량의 책임보험회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각 45,000,000원씩 합계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도 심야 시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망인의 손해배상 부분 (위자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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