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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가합1034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2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에 피고, 아산텍스타일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3. ‘피고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906,268,730원 및 그중 805,813,961원에 대하여는 2006. 3. 21.부터, 나머지 100,128,403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각 2007. 8. 15.까지는 연 15%의, 200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2131호 사건), ②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2018. 3. 29.자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394,050,387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8. 3. 29.자 기준의 채권원리금 잔액 합계 2,394,050,387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채권원금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21.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각 2007. 8. 15.까지는 연 15%의, 200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10년의 시효 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2131호 사건의 판결 확정일인 2008. 5. 15.로부터 10년 내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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