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0 2018가합106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28.부터, 400...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108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13.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7,190,062원 및 그중 201,498,766원에 대하여는 2007. 12. 28.부터, 872,960,007원에 대하여는 2008. 2. 13.부터 각 2008. 4. 1.까지는 연 15%의, 200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24.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28.부터,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13.부터 각 2008. 4. 1.까지는 연 15%의, 200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38475호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이유 및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