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평택시 C아파트 102동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6. 6. 15.까지로 정하고, 월 차임 700,000원을 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5. 9.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무렵까지 발생한 공과금 중 피고가 미납한 도시가스요금이 36,980원, 전기요금이 77,31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5.부터 2015. 9. 24.까지의 약정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상당의 2,333,333원{= 700,000원 × (3 10/30),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2,310,000원과 미납 도시가스요금 36,980원 및 전기요금 77,310원을 더한 합계 2,424,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처분권한 유무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임대인으로서는 타인의 소유물을 임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