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7가단19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1.부터 2016.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4. 10.까지 총 10회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