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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12. 선고 2006누21582 판결
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적법 여부.[국승]
제목

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적법 여부.

요지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 하다면, 소정의 법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4.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1,180,000원의 부과 처분 중 291,918,3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4.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1,180,000원의 부과처분 중 78,455,2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감4,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전 2,64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전 1,92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김△△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2. 22.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데, 이 사건 제1 토지는 같은 동 ○○번지 전 800㎡ 토지와 함께 김○○에게 3억 1,200만 원에 매도하였고(잔금 2억 8,200만 원은 2002. 8. 17. 완불되었다), 이 사건 제2 토지는 같은 동 ○○번지 전 182㎡ 및 ○○번지 전 126㎡와 함께 김□□에게 4억 5,9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시 필지별로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를 벌여 2004. 6. 4.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301,18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387,11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2,922,605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4. 12. 16. 위 양도소득세 중 78,455,278원만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 안쪽에 위치하거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데 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매도된 다른 토지들은 도로변의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시세 차이가 크게 나는 토지들인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그 가액을 동시에 매도하는 다른 토지들의 가액과 명백히 구분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약 피고가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신빙할 수 없다면 주변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아서 이를 적용하거나 또는 감정을 한 다음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위에서 본 시세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동시에 매도된 다른 토지들의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필요경비 공제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매수인들인 김○○, 김□□과 사이에 '원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식재된 옥잠화를 제거하여 명도하고, 이 사건 각 토지 하천변에 축대공사 및 도로포장공사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옥잠화 제거비용으로 김○○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7,700만원을 들여 축대공사를 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등기부상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채무 관련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련 전문가인 박○○, 모○○의 도움으로 이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박○○에게 9,000만 원, 모○○에게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위 각 비용은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78,455,278원인바,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된 양도소득세 301,180,000원 중 78,455,2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매도하였으므로 그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만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2항,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법 제100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은 모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여러 필지의 '토지들'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및 동시에 양도된 다른 토지들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게 보여지더라도 위 규정들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들은 모두 '토지와 건물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만이 일괄 양도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와 토지'가 일괄 양도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001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토지]

(단위 : ㎡, 천원)

양도자산

면적

공시지가

기준시가

일괄 양도가액

필지별 양도가액

이 사건 제1 토지

2,644

38,000

100,472

312,000

238,650

00동 00번지 토지

800

38,600

7,025

73,349

2,232

76,600

131,352

312,000

* 312,000,000원 X 100,472/131,352 = 238,650,831원

[이 사건 제2 토지]

(단위 : ㎡, 천원)

양도자산

면적

공시지가

기준시가

일괄 양도가액

필지별 양도가액

이 사건 제2 토지

1,924

38,000

73,112

459,000

394,801

00동 00번지

182

38,600

7,025

37,935

00동 00번지

126

38,600

4,863

26,263

2,232

85,000

459,000

*459,000,000원 X 73,112/85,000 = 394,801,084원

(2)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가) 옥잠화 수거비용

갑4,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김○○ 및 당심 증인 김XX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김○○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원고의 동의 없이 심어져 있던 옥잠화를 제거하는 비용을 지급하였고 김○○는 위 옥잠화의 경작자인 김XX에게 보상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옥잠화를 수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1,250만 원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종전의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된다) 내지 같은 항 제4호의 양도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위 금액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2누1587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중개수수료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정리비용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박○○에게 9,000만 원, 모○○에게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7호증의1 내지 6, 갑8호증의 1, 2, 4의 각 기재는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 모○○(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이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정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각 가압류등기 1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개 합계 4건의 등기가 말소되었을 뿐임에도 소외인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액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거액인 점, ③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갑4호증(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매매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5호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업자는 소외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인 점, ④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지급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박○○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자는 2002. 5. 3., 모○○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자는 2002. 9. 3. 및 2003. 3. 2.인바,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일자인 2002. 2. 22.보다 훨씬 뒤의 일자인 점, ⑤ 원고가 모○○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일자는 2002. 3. 22.인데 이에 대한 영수증(갑8호증의 1) 발행일자는 2003. 3. 2.(처음에는 2002. 3. 2.이었다가 경정되었다)인 점, ⑥ 2002. 9. 3. 모○○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축대공사등 비용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축대공사 등 비용으로 7,7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9호증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9호증의 발행일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일보다 훨씬 후인 2002. 4. 10., 2002. 9. 15., 2003. 9. 5.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갑9호증의 발행인인 김◇◇ 사이의 축대공사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정당세액의 계산

따라서, 원고가 옥잠화 수거비용으로 지출한 위 1,250만 원은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 기재와 같이 291,918,368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③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삭제 <2000.12.29>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끝.

세 액 계 산

구 분

당초 결정세액

정당한 세액

증감된 세액

양도가액

633,451,915

633,451,915

0

취득가액

150,000,000

150,000,000

0

필요경비

77,000,000

89,500,000

12,500,000

양도차익

406,451,915

393,951,915

-12,5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0

0

양도소득금액

406,451,915

393,951,915

-12,5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0

0

과세표준

406,451,915

393,951,915

-12,500,000

세율

60%

60%

(미등기양도)

산출세액

243,871,149

236,371,149

-7,500,000

감면세액 등

0

0

결정세액

243,871,149

236,371,149

-7,5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24,387,114

23,637,114

-75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32,922,605

31,910,105

-1,012,500

총결정세액

301,180,868

291,918,368

-9,262,500

기납부세액

0

0

조기세액

301,180,868

291,918,368

-9,262,5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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