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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6 2018고단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안동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22.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C이 운영하는 ‘D 마트 ’에 B의 물품을 납품하고 C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 안동 영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에 제과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마트에 제과를 납품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 상당의 이익을 가로챌 목적으로 C 명의의 ‘ 거래카드 ’에 허위채권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2016 년도 7월 자 거래카드’ 의 ‘ 월일’ 란에 ‘7 /28’ 을, ‘ 매출액’ 란에 ‘459,917’ 을, ‘ 잔 액’ 란에 ‘12,067,101’ 이라고 각 기재하고 ‘ 대표자 확인’ 란에 ‘C’ 이라고 서명하고, 201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거래카드의 뒷면 인 ‘2016 년도 8월 자 거래카드’ 의 ‘ 월일’ 란에 ‘8 /18’ 을, ‘ 매출액’ 란에 ‘273,678’ 을, ‘ 잔 액’ 란에 ‘11,951,549 ’라고 각 기재하고 ‘ 대표자 확인’ 란에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성명 및 상호를 표시하여 그의 서명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내지 2016. 8. 경 안동시 E에 있는 B 안동 영업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 안동 영업소장 F에게,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D 마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각각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거래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내지 2016. 8. 경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C의 서명이 기재된 거래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B로부터 2016. 7. 28. 경 459,917원 상당의 물품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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