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2. 14. 21:00경부터 다음날 01:55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트럼프 52장을 사용하여 1회 판돈 10만 원 가량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5. 02:05경 김해중부경찰서 G기동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2004. 10. 19.경 피고인이 춘천시 소재 석사동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춘천시장 명의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5. 02:05경 김해중부경찰서 G기동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I’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위 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2. 15. 02:05경 김해중부경찰서 G기동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상의 피확인자란에 ‘I’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위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