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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3 2016고단384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산 북면 광 여로 1115 렉 스필 드컨트리클럽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43 부근 분당 수서 간 고속화 도로까지 약 38km 가량 F 링 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분당 수서 간 고속화 도로에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의심 차량으로 단속을 받고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 임을 속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단속하고 있던 경찰 관인 위 H에게 지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마치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6. 8 월경 A으로부터 본건 승용차를 양도 받아 매달 할부금을 내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아직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이에 위 H으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가 있음을 고지 받고 임의 동행의 요청을 받기에 이 르 렀 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6. 19:40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위 G 파출소에 이르러, 마치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H이 제시하는 임의 동행동의 서 본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 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I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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