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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노모가 생계유지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수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여러 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면 500만 원 또는 3억 원의 거액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고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를 할 남성들을 모집한 후 함께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K, N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성매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K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 K에게 전송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였고 첫 범행에 성공한 후 단기간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모집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일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두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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