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7 2019고정6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성매매 여성인 B과 사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B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B이 성매수 남성에게 받아 온 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8. 6. 25. ~ 29.경 사이에 B으로 하여금 C 등 성매수 남성들과 약 4~5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1회 5만 원을 취득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E 대화 중 성매매 알선 대화 암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사태도 불량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7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