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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7 2019고정6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성매매 여성인 B과 사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B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B이 성매수 남성에게 받아 온 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8. 6. 25. ~ 29.경 사이에 B으로 하여금 C 등 성매수 남성들과 약 4~5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1회 5만 원을 취득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E 대화 중 성매매 알선 대화 암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사태도 불량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7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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