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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2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9: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은행 지점 이용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한 나머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D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경 D 손가락 찰과상, A 오른쪽 무릎찰과상)

1. 사진(피해자의 상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상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던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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