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1:5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83에 있는 하남2지구 하남우체국 앞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B 등이 C파출소에서 위 우체국 앞까지 피고인을 순찰차로 태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는 B의 몸을 위 순찰차 문과 위 순찰차 사이로 밀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당신은 나중에 따로 만납시다.”라고 말해도 B이 대답을 하지 않자 “씹할년아, 힘들게 공부해서 경찰 배지를 달았으면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왼팔로 몸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B의 오른팔을 누르고 피고인의 오른팔로 B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상흔 사진(오른손 무지)
1. 112신고 출동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