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1:5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당하동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힁단보도 앞 차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6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