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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소재 ‘E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횡단보도와 연결된 인도에서 피해자 F(14 세) 이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장소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위 차량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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