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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405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영화 홍보 대행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5. 1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로 이직하면서 피해자가 수 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화 관계인들의 인적 사항 3,500 여건이 있는 파일을 보유하게 되었는 바, 퇴사 시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 파일이 저장된 외장 하드를 반출하여 2015.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F에서 영화 홍보를 위한 이메일 발송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송부 이메일, 메일 링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파일은 누구나 별다른 노력 없이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영화 관련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록에 불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사용하여 특별한 재산상 이득을 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한 바 없다.

⑶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가. ⒧ 의 주장에 관하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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