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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60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5, 6, 1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12. 9.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분체 도료용 평 활제, 소 광제, 무늬 조절제, 경화제 등 분체도료용 첨가제를 제조하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G(G, 이하 ‘G’ 라 한다 )에서 시험연구소 기술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며 분체도료용 첨가제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G의 영업 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에도 영업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및 확인 서 등을 작성하는 등 G의 분체 도료용 첨가제 제조기법, 공장 설비 기계 등의 중요한 기술상 정보자료, 회사 판매처, 판매 단가 등의 중요한 영업상 정보자료 등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 등 외부로 유출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 시에는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G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경 그리스 ‘H' 회사에 G의 분체도료용 첨가 제의 제조 기술 등을 제공하고, ‘H ’로부터 매월 5,000유로( 연간 60,000 유로 )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의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할 것을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경 G를 퇴사할 무렵 G 주요 생산설비인 반응기 견적 서인 ‘G 1311 반응 부 5(2306) .pdf'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7, 39, 42번 제외 )에 기재된 바와 같이 G의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49개 파일 자료를 노트북, USB, 외장 형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함으로써 G에 대하여 위 파일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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