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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6고합8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경 인천 남동구에서 LED 및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 등을 제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사업지원본부 고객지원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경 퇴사한 후 2014. 4. 경부터 반도체 래핑 관련 소모품과 장비의 A/S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근무 중 취득한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C 퇴사 시 근무 중 취득한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C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일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 영업 비밀’ 을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으로 수정하였다.

인 설계 도면 (dwg) 파일 “E”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총 24,377개 파일( 이하 ‘ 이 사건 파일’ 이라 한다) 을 보관하던 중 2013. 1. 경 C를 퇴사하면서 위 파일을 C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회사 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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