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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구합104817
이장임명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천안시 서북구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마을의 주민이고, 원고 B은 천안시 서북구 E리(이하 ‘E리’라고 한다) 마을의 주민이다.

나. 2017. 12. 23. 개최된 D리 마을총회에서 원고 A이, 2018. 1. 1. 개최된 E리 마을총회에서 원고 B이 각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8. E리, D리 각 새마을지도자 등을 수신자로 하여 ‘마을총회에서 추천한 이장후보자가 이통장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거, 위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각 마을에서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자신들을 이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장임명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소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장 임명 불가 통지에 대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는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

)를 따로 둘 수 있고(제4항 ,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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