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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8.30 2017가단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006. 10. 20.자 3,200만 원의 대여금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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