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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8.09 2017가단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3.부터 2017. 6. 6.까지는 월 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1. 28.자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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