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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5가단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연대보증한 2005. 12. 16.자 주식회사 동해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중 미변제 원금 1,500만 원 피고에 대한 2006. 5. 3.자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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