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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1 2017가단5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10. 20.경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 원 중 변제받은 1,6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90만 원의 반환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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