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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6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의정부시 B 소재 “C”에서 D k5 차량을 같은 해

4. 8.까지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임차기간이 경과되었고, C 회사로부터 위 렌트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렌트차량을 가질 마음으로 반환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차량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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