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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24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주)제일렌터카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D K5 차량을 2개월간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2013. 1. 3. 렌트기간이 종료되어 같은 달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렌트비를 납부하거나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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