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5 2020고정3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경 정읍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C LF소나타 승용차 1대를 2일간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2.경까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안성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