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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20노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 피해자 부부의 자녀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배우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이미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범행수법이 상해치사죄의 범행수법으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잔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후두-두정부의 4개소 이상 좌열창과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등쪽 늑골 1-10번 다발성 골절, 우측 앞쪽 늑골 1-11번 및 좌측 앞쪽 늑골 3-8번 다발성 골절, 우측 쇄골 골절, 우측 손목 척골 및 요골 골절 등 극심한 상해를 입고 흉곽동요, 기흉, 혈흉,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우측 견갑골은 골절되기 어려운 단단한 부위인데도 골절되었고, 우측 손목 척골 및 요골 골절을 비롯한 양팔의 광범위한 상해는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경미하지 않은 사고) 시의 충격과 비슷한 엄청난 충격이 피해자에게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50, 151, 270~272, 304~306쪽).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폭행 종료 후 즉시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발생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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