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5.에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423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추심권자이고, 피고는 D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4타채90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추심권자이다.
나. 같은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9. 25. 배당할 금액 12,906,875원 중 원고에게 2,089,132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10,817,743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0. 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원인관계가 없는 허위의 대여금채권이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D에게 2006. 5. 11.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배당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2006. 5. 11.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7.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4112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D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90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12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아무런 차용증 및 담보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