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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나6364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 당시 집행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 항변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면서도, ①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는 채무자 E의 잉여금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이의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채권자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배당기일에서의 배당이의 진술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당이의를 한 것이거나, ② 설령 위 배당이의 진술에 추심명령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더라도, 위 배당기일에 E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인 E를 대위하여 이의진술을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6. 5. 20. 당시 원고가 E의 잉여금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였던 사실, 이 사건 배당표 작성 이후인 2016. 6. 14. 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나(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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