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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1087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3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F, G, H,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의 5대손 J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0. 3. 17. K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K은 1934. 7.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L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97년경 사망하였다.

L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E, F, G, H가 있는데, 2011. 11. 2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 B이 3/13 지분, C, E, F, G, H가 2/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2017. 1.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M 자녀 N, D이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C의 2/13 지분을 D이 2017. 3.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들의 조부 내지 증조부인 망 K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망 K과 그 아들 L이 사망하여 피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각 토지는 명의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망 K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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