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팔찌 등 상품의 주문을 받고 대금이 입금되면 그 제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F’가 팔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팔찌 220개와 반지 2개를 판매하고 반지 25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H’가 보석반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I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반지 16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국민신문고 사본, E 게시물 캡처, 제보자 구매내역, 배송물 사진, 감정서, 2019. 10. 17. 경기 고양 소재지 사진, J E 판매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C 반지 감정서, H 반지 감정서, 귀금속성분 분석결과표, 상표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