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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377
공갈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G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 인의 폭행, 협박과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3)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4)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트북 등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기준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12. 19.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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