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게 열쇠 등을 돌려받거나 각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지, 피고인 B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정산 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 절도죄 부분과 관련하여, 운전 면허증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보려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운전 면허증을 잠시 사용한 것에 불과 하고, 체크카드, 현금카드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고 또 실제로 위 카드들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운전 면허증, 체크카드,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강도 상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작성한 지불 각서는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폭행 협박과 현금, 휴대전화 등의 취득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정산 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가) 형법 제 30조 소정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 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 가공의 의사는 상호 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 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