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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0658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A는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건물의 소유자인데, 그 곳 지하층은 창고 용도로, 지상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1층에서는 2003. 12 18.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1층 식당 부분은 홀과 방 2개(1번 방, 2번 방), 주방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번 방 벽에는 벽걸이형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1. 4. 1. A와 이 사건 건물 1, 2층, 2층 내 가재도구, 1층 내 집기비품 및 시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4. 1.부터 2016. 4. 1.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1억 원(1, 2층 건물 : 5,000만 원, 2층 내 가재도구 : 2,000만 원, 1층 내 집기비품 : 1,000만 원, 1층 내 시설 일체 :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롯데OK비즈니스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일산업’이라고 한다

)는 1층 식당 1번 방 벽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형 선풍기를 제조한 회사이다. 피고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

)는 2015. 6. 19. 피고 신일산업과 보험기간을 2015. 5. 26. 24:00부터 2016. 5. 26. 24:00까지로, 보험한도액을 사고당 10억 원, 자기부담금을 50만 원으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발화원인 등 1) 2015. 6. 16. 20:36경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웃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20:45경 화재가 진압되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 내외부 마감 및 전기설비, 가스설비 등 건물 부분이 강한 화기와 그을음으로 인해 훼손 및 오염되었고, 건물 2층 슬라브 바닥 부분을 받쳐주는 구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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