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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3 2013고정14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콘크리트, 비계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5억 4,000만원에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대표로 주식회사 G로부터 위 E 신축공사를 6억 2,700만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2. 8. 31.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장에서 목공일을 한 H에게 2012년 7월 임금 150,000원, 8월 임금 2,625,000원 등 2,7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 C이 사용한 위 공사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96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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