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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가단1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소외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① 2008. 2. 11.자 300만 원, ② 2008. 3. 17.자 100만 원, ③ 2008. 3. 31.자 2,000만 원, ④ 2008. 4. 8.자 1,000만 원, ⑤ 2008. 4. 15.자 7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피고는 소외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의 실제 차용인이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당초 청구원금으로 103,44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8. 10.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08. 3. 31. 피고의 동생인 소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의 실제 차용인이 피고이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2,000만 원 확장하여 청구원금 합계 123,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00만 원의 실제 차용인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의 당초 청구 부분에도 2008. 3. 31.자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청구로도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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