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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6773
점포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제1호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소매점 60.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소매점 31.12㎡(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과 미용원 29.76㎡(이하 ’이 사건 미용원‘이라 한다)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 원고는 2014. 1. 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미용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연 차임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31. E과 사이에 이 사건 소매점에 대하여 보증금 없이 연 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21.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미용원에 대한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하였고, 이 사건 소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피고 C인데,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즉시 이 사건 소매점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미용원과 소매점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미용원에 대한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존속기간이 1년이므로 그 기간이 2017. 1.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또한 피고 B는 위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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