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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07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9.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3. 1.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28. 기간이 만료된 후로 묵시의 계약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가 계속되어 왔으나 이제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착하였다.

마.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위한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 기간 내에 임차인인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래의 계약기간의 다음날인 2015. 3. 1. 임대차의 존속기한은 1년인 2016. 2. 29.까지로 하고, 나머지 조건은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그리고 그 기간 중인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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