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층 소매점 83.755㎡를 인도하고,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의 소유 관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4.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임대차계약 1) D은 2011. 6. 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소매점 83.755㎡(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11. 6. 3.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6. 4. 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 차임: 월 141만 원 - 기간: 2016. 4. 8. ~ 2017. 4. 7. 3) 원고는 2016. 11.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매점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피고 B는 이 사건 소매점을 음식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의 전대차계약 1) D은 2012. 2. 17.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59.2㎡(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12. 6. 1.~ 2014. 5.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6. 4. 8. E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차임: 월 136만 원 - 기간: - 기간: 2016. 4. 8. ~ 2017. 4. 7. 3) 한편 E는 2014. 7. 8.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무소를 임대차기간 2014. 7. 8.~ 2016. 4. 7.로 정하여 전대하였는데, 원고는 위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15. E에게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6. 12. 13. 피고 C에게 E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