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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164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57.5㎡와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C는 2011. 5. 2. 위 건물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어 2013. 5. 9.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 기간을 2015. 5. 14.까지로 각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9. 위 C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한 후 2014.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3. 1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5. 14. 기간이 만료되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5. 5. 1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5. 2. 23.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갱신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법률 제2조 제1, 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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