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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5 2014가단95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父인 C은 1999. 7.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39.16㎡(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18개월,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3. 2. 6. 접수 제101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매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매점은 피고가 D라는 상호로 사용하는 상가건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바, 위 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제10조 제1항, 제4항).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18개월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1. 1. 1. 그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이후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음은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은 위 묵시적 갱신에 따른 기간만료일인 2015. 1. 1.로부터 6개월 전인 2014. 6. 12.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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